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금급여제도 종류


확정급여형(DB)
1.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2.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연금으로 수령하기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하고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다.
3. 퇴직금 중도정산은 불가능하다.
4. 담보제공 가능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50%한도내)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 형은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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