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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2026년 증권거래세 인상

by 월천보살 2025. 12. 5.


2026년 증권거래세 인상 — 무슨 일이고, 왜 바뀌나?

다가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일부 인상됩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K-OTC 시장에 적용되는 거래세율이 **0.15% → 0.20%**로, 즉 0.05%포인트(p) 인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 다소 올랐다는 뜻이고, 이는 동일한 매매금액이라도 과거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인상되나 — 배경과 정부의 판단

원래 증권거래세는 한때 인하됐던 바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주식 양도에 대해 수익이 날 때만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을 도입하려 했고, 그에 맞춰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택했었죠.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수차례 유예된 뒤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익이 있을 때만 과세’하는 금투세 없이, 매매 행위마다 가볍게 과세하는 거래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과 ‘세수 기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은 “금투세 도입 취소 → 거래세 환원”이라는 정책 흐름의 결과이며, 정부로선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 회복을 동시에 노린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2025년 이전 (기존)2026년 1월 1일 이후 (개정 후)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거래세 본세율 0% + 농특세 0.15% → 실효세율 0.15% 거래세 본세율 0.05% + 농특세 0.15% → 실효세율 0.20% 
코스닥 / K-OTC 실효세율 0.15% 실효세율 0.20% (0.05%p 인상)
코넥스 기존 0.10% 변동 없음 (0.10%) 
비상장주식 (장외) 0.35% 그대로 유지 (0.35%) 

간단히 말해, 코스피/코스닥 등 일반 주식 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매도금액의 **0.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에는 주식 관련 다른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장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을 줄여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이른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대주주가 주는 감액배당 중 본인이 주식을 취득할 때 지불했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매겨지도록 바뀝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의 의미 — 뭐가 달라질까

이번 증권거래세 인상은 투자 행위 자체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변화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매매 빈도가 잦은 경우 부담이 커집니다. 단기 매매, 잦은 매수·매도 — 이른바 ‘트레이딩’ 성향이 강한 투자자라면 수익률을 계산할 때 세금 부분을 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장기 투자자라면 거래세 인상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습니다. 매매 횟수가 적으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전략”을 고려하기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개편은 감액배당 과세 강화까지 포함하고 있어, 단순 ‘배당을 통한 현금 인출’ 전략을 세운 대주주나 일부 투자자들도 과세 상황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 — 바뀌는 세제, 내 투자 전략은?

2026년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금투세 무산 → 거래세 환원”이라는 정책 전환의 결과입니다. 단기 매매 위주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커지는 변화지만,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인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주식을 팔 생각이 있다면, 매도 시점과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해보고, 단기 수익과 세금 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액배당 같은 복잡한 제도 변화에도 유의하면서, 배당-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이전보다 더 전략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투자와 세금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정부의 세법 개편안과 시장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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