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LF 사태
오늘은 파생연계증권과 파생연계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파생연계증권(Derivative Linked Securities : DLS)
비상장증권의 일종으로, 주로 증권사에서 발행하고 판매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리, 환율, 원자재, 석유 같은 원자재 등의 실물자산을 기초로 해서 심지어는 신용까지 기초자산으로 포함해서 증권화한 상품(주식 제외)을 증권사에서 판매한다면 DLS라고 한다.

파생연계펀드(Derivative Linked Fund : DLF)
DLF는 DLS(파생결합증권)을 여러 개 묶어 놓은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다. 즉, '펀드 오브 펀드' 개념이다. 추종하는 자산은 국채 금리, 환율 등 다양할 수 있다.

▶2019년 DLF 사태
2019년 'DLF 사태'는 독일 국채 10년 금리에 연동된 DLF 상품으로 인해 원금 손실을 보게 된 사태라고 한다. 해당 사태에서 피해를 본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의 상품은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이다. 독일 10년 국채 금리가 -0.3% 이상이면 연 3~5%의 수익을 보장하지만, -0.3%를 하회하면 원금 손실이 시작되고, -0.6% 아래로 내려가면 전액 손실을 보는 구조였다.
최근 한 번도 진입하지 않았던 -0.6% 아래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판매 금액 전체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이 상품에는 44명이 약 86억 원을 판매했는데, 4개월 만에 1억 6천만 원으로 손실률 98.1%가 확정되었다. (전액 원금 손실인데 손실률이 98.1%인 이유는 만기까지 보유할 때 보장해주는 금리 1.4%와 선취 운용 수수료 반환분이 0.5%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사태는 해당 상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사기 판매로 인한 계약 취소와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다툼으로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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